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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기타소득 세율 1분 총정리! ( 2021년 변경 계산 원천징수 )

by 돈점프 2021. 8. 12.

기타소득 세율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기타소득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타소득이 생기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어쩌다 생긴 기타소득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세율은 20%인데요. 여기에는 고려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골라서 모아봤습니다. 본 포스팅만 끝까지 보시면 기타소득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기타소득세 종류
  2. 비과세 기타소득세
  3. 기타소득 세율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종류

 

일단 현재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대해 정리를 해서 주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기타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기타소득 종류
기타소득 종류

 

 


 

 

위 문장만으로는 나의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세한 항목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과세대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1)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1)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 득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인적 용역 소득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 골동품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종교인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 타
  • 사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표를 보시고 자신의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사례금, 종교인 소득, 저작권 양도 소득, 복권 당 등이 있습니다. 워낙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위의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위의 해당되더라도 기타소득 세율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에는 비과세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20%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료로써 믿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

 

구분 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 정착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 공무원수당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직무발명 보상금 다음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 이하 금액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과 고용관계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위로지원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업무 관련 교육을 위하여 받는 입학금 등)
  •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비과세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정착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위로지원금 등이 포함되는데요. 주로 국가에서 주는 상금과 지원금 등에는 기타소득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네요.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자신의 기타소득이 비과세인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타소득 세율 원천징수

 

마지막으로 기타소득 세율을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20%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20% 기타소득 세율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항목에따라 비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보다 더 높은 30%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 잘 정리된 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분 세액
기타 복권당첨금 20% 3억원 초과 30%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20% 봉사료 5%

 


 

다음은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항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세율이 30%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래 원천징수 의무자 및 원천징수 기타소득 세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소득 세율
기타소득 세율

 

 


 

기타소득 세율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세율을 오해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함께 보면 좋을 글들을 첨부합니다. 또 좋은 정보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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