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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보험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3분만에 하기 ( 혜택, 등록방법, 필요서류, 자격상실)

by 돈점프 2023. 4. 24.

부모님 의료보험피부양자로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정년퇴직으로 쉬고 계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과 방법, 보장범위와 혜택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
  2. 의료보험 피부양자 혜택
  3. 등록방법
  4. 필요서류
  5.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1.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가족 이미지
출처 : 공무원닷컴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직장인 건강보험에 속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가족의 조건 4가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5가지

1. 직계 존속 범위에 속하는 경우

 

-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해당되며 조부모, 증조부모 등도 해당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사별, 재혼한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도 아래 소득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사업소득포함)

 

-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일정 조건에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 일반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자와 보훈보상상이자 국가유공자 등은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가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하

 

-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 토지, 자동차든 재산세 과표 합산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재산세 과표 3.6억 원~9억 및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 3.6억 원 이상일 경우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2. 의료보험 피부양자 혜택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혜택은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법상 피부양자란,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대신에 행하는 생활비나 의료비 등에서 피보험자의 생계유지 또는 치료를 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위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혜택

 

  • 의료비용 지원 : 피부양자나 보험 가입자의 직계 가족 중 장애로 인해 경로우대자 등 여러 가지 상황일 경우, 의료 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지원 : 가계주인이 사망하여 생활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 피부양자는 보험가입자의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혜택 : 보험가입자의 상속 재산은 부동산, 동산 또는 자동차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피부양자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금 지원 : 최근 실비보험 분야에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보험금 대신 유족금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등록방법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등록 방법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 온라인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합니다. 건보카드 본인확인 및 보안카드 인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등록방법

① 민원여기요
② 서식자료실
③ 피부양자 검색
④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파일다운로드
⑤ 파일에 직접 작성하거나 출력 후 수기로 입력
⑥ 해당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팩스 또는 문자로 필요서류와 파일전송

 

 

2. 보건소 방문 등기

-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기를 신청합니다.

 

 

3. 우편등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등기로 발송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시 본인과 피부양자 상호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급여 관련 안내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내용 및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주의 깊게 행정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SMS 및 서면통지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필요서류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근로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되지만,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될 경우에는 다른 동거하는 자녀가 없거나, 동거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자녀, 배우자만 기재되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특성상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공단에서 승인거절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닌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2. 외국인 및 재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등

3. 장애인등록증, 국강유공상이자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요건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1.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배우자가 위에 1,2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출처 : 조선일보

 

 

부모님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격 조건 강화로 인하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한시적 경감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 8월까지 1년 차 80% 경감, 2년 차 60% 경감, 3년 차 40% , 4년 차 20%로 단계적 경감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신다면 본문을 잘 읽으시고 손쉽게 등록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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