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이왕 가입할거면 비교 확실하게 해야죠.
저는 비교병이 걸려서 싼 여행자 보험도 아무거나 가입 못 합니다. 비교를 확실히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시간 아껴보세요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바뀐 만큼 예전같이 여행을 다니는 관람객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할 때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여행자보험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 여행자보험의 정의, 필요성
- 국내/국외 여행자보험 소개 (현대해상,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의 정의, 필요성
먼저, 여행자보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행자보험이란,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분실에 대하여 보장하여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재개되면서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행 중 많은 짐을 챙기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발 헛디딤, 식중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여행자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필수가 됐다.
여행 기간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여행자보험은 가격이 1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보험사마다 내세우는 특약 요건이 다르기에 가입자들은 싼 가격만큼이나 내게 맞는 상품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는 약 136만 1200건으로 전년 동기 약 28만 8800건 대비 4.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은 2배 이상 불어난 797억 원이다.
국내외 방역조치 완화로 여행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약 53만 9000대다. 국토부는 하늘길이 회복세에 접어듦에 따라 증가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사들도 이들을 겨냥한 여행자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나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온라인 보험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만 34세 기준 국내외 여행자보험 가격(회사별 최저가 기준)은 최저 2540원에서 최고 1만 1470원이다. 여기다 특정감염병보상금, 식중독보상금, 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등 특약 요건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늘어나는 구조다.
보험사들은 특약을 앞세운 특화 상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먼저 NH농협손해보험은 해외 원정 골퍼들을 대상으로 골프채 파손 같은 골프용품 손해 보장을 취급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1000원의 보험료로 스키나 스노보드 등 레저 관련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AIG손해보험은 목적지 유형에 따라 도시형 휴양지형 든든형 등 세 가지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해외에서 격리할 경우 숙박비, 식비 등 격리생활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넣은 여행자보험을 판매한다. 현대해상은 해외여행 중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국내 주택에서 발생한 강도나 절도로 입은 도난, 파손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취급하고 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소비자라면 캐롯손해보험의 '스마트 ON 해외여행보험'이 유용하다. 첫 번째 여행의 보험료는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두 번째부턴 보험료를 약 30% 깎아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은 높지만 젊은 층을 공략하기 좋은 상품인 데다 보험업 규제 완화로 여행자보험전문보험사 등장이 예상되는 등 취급 담보가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원)
위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행 중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개인 물품 분실이나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행자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내외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여행객들이 증가하여 보험사들은 여행자보험 상품의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몇몇 보험사들은 특약을 내세운 특화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국내여행 보험과 국외, 즉 해외여행 보험의 보장 내용과 비용이 각각 상이합니다. 이어서 국내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국외 여행자보험 소개 (현대해상, 동부화재)
요즘 여행자보험 가입 수가 급증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확진 여부 검사 의무 등이 사라지면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인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는 136만 1200여 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28만 8800여 건에 비해 4.7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도 7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379억 원 대비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방역조치 완화로 여행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전 338만여 건에 비해선 아직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새해엔 여행자보험 가입자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여행자보험은 국내나 해외여행 중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여행 기간에만 보험이 적용돼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다.
온라인 보험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만 34세 기준 국내여행 보험 최저 가격(사무직 종사자, 보험기간 7일 기준)은 2060원(하나손해보험)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상품(삼성화재)은 9950원이었는데 최저가보다 배상책임 한도가 1000만 원으로 2배에 달하고 각종 급여, 비급여 보장 내용이 더 다양했다. 필요에 따라 보장을 줄이면 가격은 내려간다.
요즘엔 여행객 사이에 해외여행뿐 아니라 국내여행에서도 여행자보험이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통신사 로밍 서비스에 여행자보험을 묶어 판매하거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나 렌터카 상품에 함께 판매하기도 한다. (출처 : 전자신문 etnews)
보험료 수입도 점차 증가했고, 보험사들이 새로이 특약 상품들을 많이 출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여행자보험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째로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입니다. 안전한 여행의 가장 기본적인 해외 의료실비, 휴대품 손해 보장 등 평상시에 우리가 여행하는 도중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개인/개인형(19세 미만) 보험을 신청할 시 오프라인 대비 평균 43%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족형으로 가입할 시 별도로 추가 10%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내용 | |
상해사망, 후유장해 (해외여행중) | 1억 원 |
질병사망및80%고도후유장해 | 1,000만원 |
해외여행 상해_해외의료실비보장 | 1,000만원 |
해외여행 질병_해외의료실비보장 | 1,000만원 |
일괄배상 (해외여행중) | 1,000만원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 1,000만원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50만원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20만원 |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20만원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20만원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위험보장 | 30만원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발생보장 | 30만원 |
전반적인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는 국내여행보험도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 오프라인 대비 10% 더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출장이나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 보장, 타인에게 끼친 손해도 보장해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화재 해외여행자보험입니다.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천재지변(해일, 지진, 화산폭발)으로 인한 상해도 보장해 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 배상책임이나 휴대품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기간을 본인이 선택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준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며, 최소 1일부터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실손 의료비 (해외) |
상해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질병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
실손의료비 (국내) |
상해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질병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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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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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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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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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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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MRI/MRA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국내여행,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자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 어디를 여행하든 보험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국내 치료비 보장까지 중복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래 기사를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국내 치료비 보장까지 중복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두 번째 알아두면 유용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정보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자기 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6월까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향후 1년간 납입 보험료를 50% 할인해 준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단체·개인 모두 가능)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다.
퇴직 등 단체실손보험 중단 시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출처 : 신아일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시 국내 치료비 보장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꼭 중복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면서 즐거운 여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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