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는 의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시 변호사 비용 보장인데요. 이부분이 제일 중요하니 포스팅을 끝까지 보고 꼭 확인하고 가세요.
사회에 나와 큰돈을 들여 차를 구매한 뒤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처음 차를 타는 사람들은 비싼 보험료 보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자차 등 처음 듣는 용어에 더 혼란스러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2가지 차이점과 각각의 보험에 대해 간단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꼼꼼히 읽으시고 현명하게 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
-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보장구조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일어난 신체나 대물 피해 또는 본인에게 발생한 신체와 차량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즉, 운전자 보험과 비교 시 훨씬 포괄적입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 차량과는 상관없으며, 자신에게 발생한 상해나 법적 금액을 보상합니다.
2. 법적 강제성
자동차보험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계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나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 경우,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개인의 판단입니다. 또한 보험료도 1만 원대 안팎으로 보험료가 낮은데요. 때문에 가입과 해지를 가입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단순 작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차량 손상, 병원비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만약 12대 중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됐다면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 보험 가입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횟수가 많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을 위한 보장이며,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1 - 사망및 후유 장해시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부상 시 1인당 3000만원 한도) 보상 대인배상 2 - 가입금액으로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 무한 있으며, 5,000만원 한도는 자동차보험에만 한합니다. 대물배상 - 가입금액으로 1사고당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이 있으며 1사고당 2000만원은 의무가입 사항 |
자기신체 손해 또는 자동차 상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사망/후유장해/부상 시)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자동차 상해의 가입금액은 1억원,2억원,3억원,5억원 (부상의 경우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로 들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운전자보험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과 상해에 대하여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에 부상이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민식이 법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했음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값싸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나 운전 같은 경우는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서 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이 모든 사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데요. 특히, 21대 중과실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무조건 형사처분 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가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핵심 보장 내용]
자동차보험 내용의 핵심은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인보상이 손해액을 보상해 준다는 점입니다. 대물보상은 상대방 차와 재물에 손해발생 시 그 손해액으로 보상해 주는데요. 이는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0억까지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운전자와 가족의 인적피해사고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이는 둘 중 하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손해액이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기 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이 됩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실과 위자료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기 차량손해는 보험 가입자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가 손해액 일부를 자부담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보다 보상 범위가 넓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므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주가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1년 만기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 매년 다시 가입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대상Ⅰ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대인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부상 3,000만 원, 사망 및 후유장애 1억 5,000만 원 한도 보상입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은 사람이 아닌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손해를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데요. 이는 2,000만 원 한도까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선택가입으로 담보를 추가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종합보험은 대물보상(2,000만 원 이상 보장)과 대인 배상ⅠⅠ(대인 배상Ⅰ 초과 손해를 보상), 자기 신체사고(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자차보험), 무보험차 상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자동차 상해라고도 하며, 피보험자 본인과 그 직계가족들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보상을 뜻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는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하며, 자신의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 수리비를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자차보험은 차량의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실수로 자동차가 망가져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3 장 자기신체사고] 제 8 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9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도난 시 운전자는 피보험자 에서 제외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1) 3.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 받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리스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 10.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
무보험 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여건이 된다면 종합보험까지 하면 좋습니다. 자차보험 또한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모두가 운전을 하면서 안전한 주행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늘 조심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사고가 나면 수습을 해야 하죠. 여기서 예기치 못한 비용과 벌금 등에 있어 혼자 해결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돈보다는 나중의 사고를 대비해 두 가지를 모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 보험마다 특성이 다르고 가입할 때 특약이나 규정들이 있다 보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더욱 도움되는 정보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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