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은근히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남을 위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위의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만약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한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간혹 가다 미미한 사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도 본인의 차와, 상대방의 차까지 보상을 해주면 나중에 보험료의 할증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8만원 이상 할증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존재합니다. 오늘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 문제점
- 보험처리 대처 방법
1.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를 충전시켜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는 보험의 가입여부가 천차만별이라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여부도 달라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계식 주차는 형태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는 승강기 형태가 아닌 주차 파렛트 위에 차를 얻어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기계식 주차는 의무보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건물주나 관리업체 등이 별도로 주차장배상책임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이 주차장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2. 문제점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전식 주차타워는 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로 인하여 주차 타워가 부서졌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대물 처리로 넘길 수 있고, 부서진 본인의 차 범퍼는 자기 차량손해(자차)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 혹은 관리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건물주나 관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주차장배상책임 같은 경우 보상의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부분 보상 혹은 보상 자체가 아예 안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전식 주차장을 예로 들면,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은 들어갈 수 없는데, 운전자가 관리인의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주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험처리 대처 방법
어떤 건물이나 지역을 보다 보면 마련된 토지 면적에 비해 더 많은 이들이 몰려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고층 건물에 다가구가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일수록 접촉사고의 발생률은 더욱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건물 내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넓지 않은 도로 폭이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기 쉽고 많은 입주민이 지내는 만큼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상황과 달리 작은 공간에 비집고 들어서 차를 세워야 하는 주차 행위는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차장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올바르게 주차 라인에 맞춰 파킹하였으며 해당 구역에 주차한 것이 문제가 없다면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를 신청하여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장소 자체가 주차하기에 부적합한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든지 이중주차를 시행한 경우였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주정차 구역이 아니라면 본인 과실도 10~20% 상당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알맞은 주정차 장소에 주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주차한 공간이 유료 주차장인 경우, 접촉사고나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따로 찾지 못해도 해당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접촉사고나 뺑소니가 발생한 경우 입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의 여부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입출구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주차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뺑소니 사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시 관리사무소 측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기가 따로 없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접촉사고에 대해 스스로 범인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 주차선 위반 등 차주에게 약간이라도 과실이 발견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보상의 수준이 달라지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담이 생기므로 기억하시고 알맞게 정상적으로 주차하시길 권고합니다.
4. 끝말
지금까지 주차장 보험과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피해 차주나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수리를 맡겨야 하지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까 걱정되기도 하고, 차량 감가나 자기 부담금에 대해 손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보험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협소한 주차장이 많은 만큼 사고는 다분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알맞은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 알맞은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방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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