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준가액 조회사이트 보험개발원으로 금방 됩니다.
'홈택스' '복지로' 로도 가능함. 근데 보험개발원이 제일 빠름.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등 아파트 청약을 할 때 확인하는 조건 중 하나는 보유 중인 차량기준가액인데요. 단어도 생소하기도 해서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 방문하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이트인지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차량기준가액이란 ?
- 보험개발원
- 적용기준
- 적용방법
1. 차량 기준 가액이란?
차량 기준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험계약 당시 자동차 보험 차야기준가액표에 정한 차량의 가격을 말합니다. 즉 현재 차종 및 연식 별 차량가격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구입한 A차량을 2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 차량의 가치가 그대로 2500만 원이라고 할 수 없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하락하는 차량의 가치를 차량기준가액에서는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으로 대체, 계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2.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홈택스, 복지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오늘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험개발원 사이트 접속 → 알림 광장
조회방법
① 국산/ 외산(수입차)을 선택
② 기준년월 1월 4월 7월 10월 선택
③ 국가구분 / 제작사 / 차종 / 차량명 / 차량연식 / 차량세 부분류 등 선택 후 조회
조회를 하면 선택했던 조회조건과 함께 배기량, 정원, 전산번호, 등급, 연료와 함께 연식에 해당되는 차량기준가액이 나옵니다.
3. 적용기준
보험개발원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명, 형식, 모양 및 연식 등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기준가액표에 있는 자동차
-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 기준가액표에 없는 자동차
-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으로 보아 기준가액표상의 유사한 차량의 가액 또는 동종 차량의 시중거래가격을 참고로 하여 정하거나, 국내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Ⅰ. 5. 내용연수표"와 "Ⅲ. 부록 3.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의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외국산 자동차
자동차 수입판매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자가 지불한 국내판매가격 (부가가치세포함)을 기준가액으로 정하고, C.I.F. 가격의 확인유무에 따라 "4. 외국산 자동차의 기준가액 책정"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한다. 또한, 외국산 신차 국내 판매가격의 확인이 곤란할 때는 "Ⅲ. 부록 1. 외산차 출시가격표(2007년 이전)"를 참고로 하여 기준가액을 정할 수 있다.
▶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전문업소의 자동차시가 감정서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참고로 한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한다.
▶ 관용자동차의 기준가액은 자가용자동차의 가액을 적용하며, 특수차는 용도 구분 없이 적용한다.
▶ 내용년수표
1) 차량
용도 | 차종 | 내용년수 | ||
자가용 | 승용차 | 15년 | ||
버스 | 15년 | |||
화물차 | 15년 | |||
이륜자동차 | 6년 | |||
영업용 | 승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
개인택시(소형) (배기량 1500cc 미만) | 5년 |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
일반택시(소형)(배기량 1500cc 미만) | 3년 6월 | |||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자동차대여사업용 | 중소형 | 5년 | ||
대형 | 8년 | |||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
중소형 | 6년 | ||
대형 | 10년 | |||
승합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 6개월 | ||
기타사업용 | 9년 | |||
화물자동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 8년 | ||
기타사업용 | 11년 | |||
이륜자동차 | 4년 |
2) 농업기계
차종 | 내용년수 |
콤바인(자탈형), 이앙기, 관리기, 이식기, 예취기 | 5년 |
동력경운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 6년 |
농용트랙터, 농용엔진, 곡물건조기 | 8년 |
3) 건설기계
차종 | 내용년수 |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속작업차 | 10년 |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항타및항발기, 천공기, 선별기 | 13년 |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층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 15년 |
4. 적용방법
보험개발원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1만 원 단위로 한다.
▶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연식의 자동차는 해당 용도차량의 가장 오래된 년식의 가액을 참고하여 기준가액을 정한다.
▶ 대여사업용 자동차로서 영업용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자가용 기준가액표상의 동종 또는 유사 차량의 최근년도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 기준가액을 정한다.
▶ 가액적용 시의 참고사항
- 본 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은 차량의 상태,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자기 차량손해의 계약체결 및 손해액 결정 시 기준가액으로서 적용되므로, 대물배상책임의 지급 보험금 산출 시 적용되는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보험개발원, 홈택스, 복지로에서 조회를 할 수 있고 그중 가장 간편한 방법인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같이봐야 도움되는 정보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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