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6 ~ 42%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대표적인 소득세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 수익에 따라 6~ 42%의 세율로 나눠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총 7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경우 구간은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세율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첨부하였으니 자신의 소득이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를 낼때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의외로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는 가산세로 인해 갑자기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였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살펴보시고 막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목차
- 종합소득세율
- 가산세
- 납부기한
- 세금 줄이기
종합소득세율
가장 먼저 종합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다시피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2%로 나뉩니다. 정확히 어떠한 기준으로 나뉘는지 아래 표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기쉽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 1천 2백만원 -> 6%
- 1천2백만 원 ~ 4천6백만 원 -> 15%
- 4천6백만 원 ~ 8천8백만 원 -> 24%
- 8천8백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 -> 42%
주의할 것은 종합소득세율에 누진공제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왜 있을까요? 실제 내야 할 세금이 '과세표준 * 세율'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는 세금액은 그보다 작습니다. 그 이유는 각 단계의 소득을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세율만큼만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졌다고 해서 해당 세율이 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5천만원의 과세표준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천만 원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24%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중 1천2백만 원에 대해서는 6% 세율을 적용, 3천4백만 원에 대해서는 15%, 나머지 4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 24%를 적용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진공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진공제가 다 적혀있으니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만 빼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의외로 가산세로 고통을 받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가산세를 간과하다가는 어마무시만 세금을 받을 수도있습니다. 보통 가산세라고 하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아시는데요. 사실 가산세를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아주 많아보이는데요. 사실 이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등아주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침들은 모두 지키는 것이 단기 로보나 장기 로보나 더욱이 득이 되는 일입니다. 주변에 푼돈을 아끼려다가 사업 전체가 휘둘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절세의 기본은 모든 정해진 지침을 따르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중 무엇보다 개인사업자가 많이 내는 것이 무신고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신고 혹은 납부지연이 되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살펴봅시다.
납부기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1년의 중간정도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정신고기간 및 제출대상 서류를 확인하시고 빠지는 것이 없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서류가 나온 김에 소득공제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서류로서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꼭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적공제나 이자비용공제 연금 비용 공제와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번에 적용했던 공제금을 이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공제를 받게 되지요. 따라서 생업에 바쁘시더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모든 공제내역을 한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나면 생기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제내역들을 만들어갈지 눈에 보인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공제내역 중에는 계획하여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공제 등이지요. 가능한 한 많이 챙겨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줄이기
앞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알아보았는데요. 세금 줄이기에 대해서도 약간 알아보았습니다. 절세 방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봅시다. 절세의 대표적인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이를 가져왔습니다.
공제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세금을 낼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각각 무슨 뜻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부터는 둘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합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그 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있고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만큼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그만큼 소득세도 줄어들겠죠? 간단히 말하자면 '소득공제액 * 세율'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세율까지 적용된 금액입니다. 당장 내야 할 총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으로 세액 공제금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확실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두 가지 모두 챙겨서 세금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더불어 가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공제를 많이 받는 것 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히 신고하여서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전부 내는 것입니다. 가산세 부분을 숙지하셔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끝으로 함께 보면 좋을 글들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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